“대구시, 칠성개시장 조기 폐쇄 적극 나서야”
“대구시, 칠성개시장 조기 폐쇄 적극 나서야”
  • 유채현
  • 승인 2024.01.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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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기자회견 열고 촉구
“상인 대부분 업종전환 동의
폐업 지원 적극 행정조치 필요”
상인들 “전업 지원책 마련을”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상인과 지역 동물단체가 개시장 조기폐쇄를 위해 대구시에 적극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생명보호연대 등은 11일 오전 칠성시장 개시장 골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므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시장 폐쇄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미연 대구생명보호연대 대표(달서구의원)는 “현재 골목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13곳의 가게 상인 중 9명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면 폐업이나 업종전환에 동의했다”며 “동의하지 않은 4곳의 상인도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법 통과에 따른 개시장 폐쇄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시장 상인들도 현장 발언을 통해 조속한 폐쇄가 이뤄지려면 전업이나 폐업에 필요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0여 년간 건강원을 운영한 70대 상인은 “일평생 일한 가게를 떠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서도 “대구시에서 상인들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조리하거나 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처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된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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