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축협, 유통기한 지난 소고기 양념불고기로 불법 판매·공급 논란
경주 A축협, 유통기한 지난 소고기 양념불고기로 불법 판매·공급 논란
  • 안영준
  • 승인 2024.01.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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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초과 냉장육 200㎏
냉동육 전환 신고 없이 유통
“신고 했다” 해명은 허위로 드러나
市, 축협 상대로 고발조치 입장
전 축협 직원 A씨가 내부고발해 제보한 소고기 등의 상태 모습.
전 축협 직원 B씨가 내부고발해 제보한 소고기 등의 상태 모습.

 

경주 대표 한우브랜드 ‘경주천년한우’를 공급 판매하는 경주 A축협이 유통기간이 지난 냉장 소고기를 냉동육으로 전환 신고없이 양념불고기로 판매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주 A축협은 냉장 유통기한(2021년 8월 말~9월 초까지)을 3개월 이상 초과한 한우 등 소고기 200kg이상을 지난 2021년 11월 29일(107.5kg)과 12월 1일(107.5kg) 두차례 양념불고기용으로 공급 판매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등에 따르면 냉동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7일,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부 고발한 축협 전 직원 B씨에 따르면 당시 거래내역서와 공급된 정육상자 사진 등을 공개하며 “축협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원료육을 판매처에 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유통기간이 지난 고기를 양념을 해 생산 및 판매한 행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주 A축협 측은 유통기간이 초과된 냉장 소고기에 대해 냉동전환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마저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관리 감독청인 경주시는 ‘문제 없다’는 축협의 말만 믿고 제대로 파악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피할 수 없게됐다. 시는 뒤늦게 이 사실이 드러나자 ‘축협을 상대로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축협의 해명만 듣고 넘어간 것은 제 잘못이 맞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축협은 해당 사실이 드러난 후에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처분을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냉동전환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판매된 소고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축산업자는 냉장 유통기간이 지난 소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지역 지자체에 냉동전환을 신고해야 하며, 냉장육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45일이내, 냉동육은 전환일로부터 12개월이다.

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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