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월 세액의 5% 할인돼 연세액의 4.58% 할인받을 수 있어
상주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다.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나 1월 중에 납부하는 것이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연납할 시 2~12월 세액의 5%를 할인받아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고 이사 등 타 지자체로 전출 시에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전년도 연납 신청자는 12일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상주시청 세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다.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나 1월 중에 납부하는 것이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연납할 시 2~12월 세액의 5%를 할인받아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고 이사 등 타 지자체로 전출 시에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전년도 연납 신청자는 12일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상주시청 세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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