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1400만 주식 투자자 위한 감세”
“금투세 폐지, 1400만 주식 투자자 위한 감세”
  • 강나리
  • 승인 2024.02.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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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재위 전체회의서 답변
“당장 혜택 받는 투자자 일부지만 시장 차지 비중 높아 영향 클 것”
“수출입銀 법정 자금 확대 동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금투세 폐지는) 1천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투자 감세”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 때문에 당장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일부라 하더라도 그분이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면서 “전체적인 주식 자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토의하면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폴란드에서의 방산 수주 등으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법정 자금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수주사업이 초대형화가 되는 추세이고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미래성장산업의 발굴·육성 필요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의 법정자본금 한도로는) 역할이 크게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김포 등 접경 지역의 교통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김포골드라인을) 한번 타봤다”면서도 “예타 면제 관련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동일하게 여러 가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타 면제를 규정한 법안으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총선용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말을 정부와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는 상반기가 물가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펼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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