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고금리에…경매신청 1만건 돌파
불황·고금리에…경매신청 1만건 돌파
  • 김홍철
  • 승인 2024.02.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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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만619건…11년來 최대
임차인 강제 경매 신청도 늘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달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하며 월별 통계로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지난 2013년 7월(1만1천266건)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달(6천786건)보다 56%나 늘었고, 2013년 1월(1만 1천615건)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신청 건수는 채권자가 대출금 등 채권회수를 위해 해당 월에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실제 입찰에 들어간 경매 진행 건수보다 경제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매각기일이 잡히는 데 평균 6개월 가량 걸리는 데 진행 건수에는 유찰된 물건들도 함께 누적된다.

신규 경매물건수는 지난 2019년 10만 건을 넘었다가 2020년 9만2천781건, 2021년 7만7천895건, 2022년에는 7만7천459건으로 3년 연속 줄었다.

하지만 작년 3월부터 월간 경매 신청 천수가 8천 건을 넘어서더니 연간 신청 건수도 1만1천147건을 기록하며 4년 만에 다시 10만 건을 돌파했다.

경매물건이 증가하는 것은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여파, 매매거래 침체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역전세난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크게 늘었다.

경매 신청은 늘어나는데 유찰되는 물건이 쌓이면서 경매 진행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의 경매 진행 건수는 1만6천642건으로 전월(1만 3천491건)보다 23.4% 늘었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경매 진행 건수는 7천558건으로 전월(5천946건)보다 27.1% 급증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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