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날부터 1년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는 청년이다.
자격 요건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1차와 달리 청약통장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에는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