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는 위험물이 원인이 된 화재, 폭발, 누출, 확산 등의 사고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중상자 5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생긴 경우 사고 현장을 조사해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위원회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소방공무원, 대학교수, 소방전문업체 및 한국소방안전원 관계자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