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연금 제도 개선
농식품부, 농지연금 제도 개선
  • 이지연
  • 승인 2024.03.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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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직불형 상품 출시 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은퇴직불형 상품을 새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매도하는 조건의 농지연금으로, 직불금과 임대료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연속)으로 신청년도 말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은 가입할 수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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