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감리업체 선정 조달청 이관
LH, 설계·감리업체 선정 조달청 이관
  • 김홍철
  • 승인 2024.03.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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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때까지 임시 조정키로
‘철근 누락’ 사태 후 혁신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달부터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임시 이관한다.

이번 조치는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 중 하나로, 전관 업체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내달 1일부터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이 공공주택 심사 기준 제정·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 평가, 낙찰자 선정 업무를 전담한다고 밝혔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감리업체 선정 권한의 경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 때까지 임시로 조달청이 감리업체 선정까지 맡는다.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전부 외부에 넘기는 것은 LH 퇴직자가 취업한 전관 업체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다.

이번에 업무를 이관받는 조달청의 경우 4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가 공공주택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한다.

LH 3급, 조달청 5급 퇴직자가 해당 사업의 참여 기술자로 배치됐다면 감점을 주고, 부실 업체에는 공공주택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한다.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부실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도 부과한다.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찰 심사 기준도 정비한다.

LH는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 실적’ 항목의 인정 범위는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특히 LH가 지금까지 단독으로 검토하던 설계 공모 때 법규·지침 위반 사항도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내면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를 거친 뒤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3단계 검증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설계 공모 참가 신청 후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를 제한했던 것은 감점 부과로 변경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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