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범죄와의 전쟁, 경찰을 응원한다.
<대구논단>범죄와의 전쟁, 경찰을 응원한다.
  • 승인 2012.02.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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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동 균(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치안행정학회장)

얼마 전 개봉한 `범죄와의 전쟁’ 영화에 많은 관객들이 몰리고 있다. 범죄와의 전쟁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0년 10월 13일 특별선언을 통해 범죄와 폭력에 전쟁을 선포한 정책이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발휘하여 범죄와 폭력 등 민생치안 문제를 해결한 조치로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폭력조직의 재건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와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학교폭력, 보이스 피싱과 같은 신종지능범죄가 보도되고 있다. 범죄가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범죄수법의 고도화, 흉폭화, 연소화, 집단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는 2010년 기준으로 총 579,751건이 발생하여 거의 1분에 1건씩 발생하고 있고, 살인은 1,252건으로 약 7시간마다 1건씩, 폭력은 292,466건으로 약 2분마다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범죄와 폭력, 무질서에 대하여 국가는 강력하고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자칫 방관하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야기 시켜, 마약이나 테러로 얼룩지게 될지도 모른다. 외국의 마피아나 삼합회, 야쿠자 등과 같이 한국판 대형폭력조직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법을 집행하는 형사사법기관인 경찰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498명으로, 선진외국과 비교해 볼 때 경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급증하는 치안수요와 범죄수법의 흉폭화, 고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와 형사부서의 인력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형사들은 주로 당직 근무 중에 배당되는 사건이 많다. 간단한 폭력 사건에서부터 강력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형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의 1급지 경찰서 경우, 하루 평균 10-16건 정도의 당직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휴일을 포함해서 1년 내내 거의 매일 1건씩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는 경찰관들이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어렵게 하며, 최소한의 휴식과 재충전은 먼 나라의 이야기이다.

또한, 형사들은 흉악한 범죄자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권총이 지급되지만 실제 범죄현장에서 권총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경찰청 수뇌부에서는 위급한 상황 시 총기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관들에게 내려 보냈지만, 총기 사용 후 있게 될 감찰부서 및 인권단체 등의 조사, 여론 등의 따가운 시선 등의 우려 때문이다. 흉악한 범죄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총기사용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형사들을 비롯한 많은 경찰관들은 범인 검거시의 부상과 주야간 잦은 근무교대, 각종 스트레스로 인하여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절한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져 한다. 그래야 소신 있게 경찰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011년 8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경찰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다쳤을 때에는 3년 동안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한은 완치 시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72조는 공무원연금법상에 따른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70조에 의해 3년 후에는 면직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 본업으로 복귀하지 못할시 해당경찰관은 직권 면직된다.

면직될 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경우 장애연금과 국가유공자연금을 받게 되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자비로 치료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공무로 인한 부상으로 자신이 열정을 바친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면 경찰관의 사기는 저하되고 업무 수행 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영향은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미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국가공무원법도 개정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경찰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전투를 치루는 주체인 경찰을 응원한다. 그들이 있어 안전한 대한민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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