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4시23분께 대구시 달서구 지하철 2호선 한 역사에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승객 H(여·70)씨가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주워 가져다 준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K(여·37)씨의 신고를 받은 후 CCTV분석을 통해 습득자를 찾아 당시 공익요원에게 넘겨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공익요원 L씨는 습득자에게 되돌려줬다며 범행을 부인해 당시 범행장면이 찍힌 CCTV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해 검거하게 됐다.
경찰은 L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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