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3시34분께 대구 수성구 범물동 도로에서 승객인 것처럼 가장해 택시를 세운 뒤 불이 붙은 폭죽을 택시 뒷좌석에 던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교동창인 이들은 이날 오랜만에 만나 놀다가 한 명이 가지고 있던 폭죽으로 불장난을 하자며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뒷자리에 불이 붙어 자칫하면 큰일날 뻔 했다”며 “피해금액이 15만원으로 경미해 불구속 입건했으나 장난이 지나치면 범죄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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