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각 어촌계는 각기 고유의 어촌계 정관에 따라 어촌계장 선출방법, 임기 등이 따로 정해 선거를 치렀다.
그러다보니 작은 어촌 마을에서 어촌계장 선거에 따른 후보자, 계파간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선거관리 업무에 미숙으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후포수협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수협·농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법률개정안 내용에 비춰 어촌계장의 선거도 동시선거를 통해 각종 부작용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어촌마을의 안정을 위해 선거관리업무도 조합에 위탁, 15개 어촌계장 동시선거를 추진했다.
우선 어촌계장협의회를 개최, 취지를 설명하고 동시선거로 임기가 줄어드는 어촌계장들의 동의를 구했다.
이후 15개 어촌계원 및 입후보대상자 등의 의견을 수렴, 어촌계총회의 의결을 얻어 어촌계정관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울진군과도 협조, 15개 어촌계별 정관의 일괄개정 및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해 울진군수의 인가승인을 얻었다.
임추성 후포수협조합장은 “향후 매4년 마다 치르는 어촌계장 동시선거는 어촌마을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가장 효율적인 선거 관리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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