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하청업체로부터 거액 횡령 혐의 전 대우건설 간부 2명 징역 선고
대구지법, 하청업체로부터 거액 횡령 혐의 전 대우건설 간부 2명 징역 선고
  • 남승현
  • 승인 2012.10.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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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7일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박모(52)씨 등 전(前)대우건설 팀장급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다른 전직 팀장급 이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도급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건설업계 관행은 하청업체의 부실 시공을 야기하거나 부실시공으로 해당 시설(골프장)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어 이를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지만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에서 하도급업체 평가와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박씨 등은 경북 영천의 한 골프장 건설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주고 공사비를 부풀려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차례에 걸쳐 27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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