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배경에 복잡한 요인이 잠재돼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 가장 큰 피해자가 국민이란 점에서 시급히 수습돼야할 사안이다. 같은 사건을 두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한다는 해괴한 상황이 수사주체 싸움임을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더욱 검찰이 모 검사 혐의를 뒷받침해 줄 주요 참고인에게 “경찰에 나가지 말고 검찰로 오라”고 하고 경찰은 거꾸로 검찰에 가지 말고 경찰로 오라고 회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으니 하늘아래 둘도 없는 검찰이요 경찰이다.
검-경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검찰과 경찰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충고한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무회에서 통과시키며 한 말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 차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며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를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한바 있지만 보다시피 자신들의 식솔이 관련되자 그 버릇이 금방 도지고 있으니 큰일이다.
청와대는 12일 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ㆍ경찰의 `2중 수사` 논란과 관련, 일단 두 기관 간 사태해결을 지켜본 뒤 정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경이 또다시 해묵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검경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청와대가 번번이 나서야 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들의 심경 또한 마찬가지다.
경찰 `수사우선권’과 특임검사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면충돌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법리적 측면에서 특임검사가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지만,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 여론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두 기관 간 이성적 해법 모색이 바람직하다. 통 크게 경찰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 역시 검-경 모두가 성숙된 자세를 갖출 때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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