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이 낮으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5배를 보험급여로 받는 등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통계가 나왔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은 가구당 보험료를 평균 2만1천700원 내고 11만135원의 급여를 돌려받았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평균 20만6천24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2만2천86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소득 하위 20%는 지불한 금액의 5.1배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은 반면, 소득이 높은 계층은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인 1.1배의 혜택을 얻은 것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지역가입자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지역가입자 소득 하위계층의 경우 1만922원을 내고 9만9천441원의 급여를 받아 혜택이 9.1배에 달했다. 반면 상위 20%의 급여비는 0.9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은 가구당 보험료를 평균 2만1천700원 내고 11만135원의 급여를 돌려받았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평균 20만6천24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2만2천86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소득 하위 20%는 지불한 금액의 5.1배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은 반면, 소득이 높은 계층은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인 1.1배의 혜택을 얻은 것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지역가입자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지역가입자 소득 하위계층의 경우 1만922원을 내고 9만9천441원의 급여를 받아 혜택이 9.1배에 달했다. 반면 상위 20%의 급여비는 0.9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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