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건강기금, 금연사업비는 1% 불과
담뱃세 건강기금, 금연사업비는 1% 불과
  • 승인 2013.06.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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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금액 해마다 감소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 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흡연자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이 흡연자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셈이다. 담뱃세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사업 비중은 지금까지 1% 선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2006~2012년 상황을 보면, 2006년 기금지출총액 1조9천76억2천800만원에서 금연사업비는 315억200만원으로 비중이 1.7%에 그쳤다. 다른 연도도 비슷한 실정이며, 오히려 해가 갈수록 비중과 절대 금액 자체가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다.

2007년 1.8%(사업금액 312억원), 2008년 1.8%(312억4천600만원)에서 2009년 1.5%(281억3천600만원), 2010년 1.5%(281억3천600만원), 2011년 1.3%(245억9천600만원)으로 줄어들다가 급기야 2012년에는 1.1%(228억5천400만원)로 뚝 떨어졌다.

사실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보면 된다. 담배를 피우면서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2천500원에 팔리는 담배 한 갑에서 차지하는 세금(담뱃세)은 무려 62%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6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가 25.6%(641원)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담배부담금(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1원), 부가세 9.1%(227원),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0.6%(15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이다.

담배 제조원가는 고작 707원(28.3%)에 불과하고 여기에 순수 유통 마진 9.1%(228원)가 붙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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