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지역 ·인종차별적 악플 처벌”
안효대 “지역 ·인종차별적 악플 처벌”
  • 장원규
  • 승인 2013.06.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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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인종·출생지역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선플정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과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지역·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혐오죄를 신설하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이 자원봉사의 범위에 추가됐다.

인터넷상의 기사나 블로그 등에서 악플을 달지 말아야 할 이유를 논리적으로 적고, 악플을 다는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을 달면 심사를 거쳐 ‘선플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된다.

안 의원은 “타인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선플운동에 참여해 국민들이 바라는 화합의 정치를 이룩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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