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처리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군가산점 도입여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군 복무 동안 불이익을 당한 제대 군인을 위해 취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장애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은 “군 복무를 2년 하는 동안 군대 가지 않은 사람들은 취업 공부를 계속 한 것”이라면서 “그래서 군 생활을 기피하고, 복무에 염증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손인춘 의원도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여성은 군대 가는 남성에 비해 2년이라는 기간을 보장받았다고 봐야 한다”며 군가산점 부여를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김재윤 의원이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고,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조장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다”는 반대 논리에 부딛쳐 진척을 보지 못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이날 소위에서는 군 복무 동안 불이익을 당한 제대 군인을 위해 취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장애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은 “군 복무를 2년 하는 동안 군대 가지 않은 사람들은 취업 공부를 계속 한 것”이라면서 “그래서 군 생활을 기피하고, 복무에 염증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손인춘 의원도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여성은 군대 가는 남성에 비해 2년이라는 기간을 보장받았다고 봐야 한다”며 군가산점 부여를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김재윤 의원이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고,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조장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다”는 반대 논리에 부딛쳐 진척을 보지 못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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