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06시 사이 야간 옥외 집회 제한”
“0시∼06시 사이 야간 옥외 집회 제한”
  • 김상섭
  • 승인 2013.06.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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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집시법 개정안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대구 달서을·사진) 의원은 20일 야간 옥외 집회를 오전 0시에서 6시까지 제한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만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가 아니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야간집회에서 소음과 수면방해, 영업방해 등의 민원이 815건 발생했다. 오전 0시∼6시까지로 규제할 경우 평일 직장인과 학생들의 집회권을 보장하면서 경찰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여론도 일정시간 야간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최근들어 강화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의 취지, 우리나라 집회시위 현실 및 공익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지시간 제한은 불가피 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본 개정안 통해서 건전한 시위문화의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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