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 김제남 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비례대표)은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 방지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그 사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와 인근지역에서 신고사실을 조사하고, 스토킹이 사실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또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이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했다. 스토킹을 신고한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원규기자
김 의원은 “특정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그 사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와 인근지역에서 신고사실을 조사하고, 스토킹이 사실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또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이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했다. 스토킹을 신고한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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