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개혁안’ 잇따라 발의
민주 ‘국정원 개혁안’ 잇따라 발의
  • 장원규
  • 승인 2013.06.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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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여, 공소시효 배제 등
민주당이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정원 보관 ‘NLL 발췌록 열람’ 논란 등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22일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경우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통신제한조치에는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통신제한을 막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에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도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을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중인 이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지시받으면 직원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의 원칙적 폐지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도 수사권 제한, 국내 보안정보수집 권한 폐지,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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