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편법인상 제한 전망
고속도로 통행료 편법인상 제한 전망
  • 장원규
  • 승인 2013.06.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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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발의 ‘유로도로법 개정안’ 국토위 의결
행정편의를 이유로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를 편법적으로 적용하던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채산제 임의적용을 금지하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고속도로가 통합채산제로 편입될 때마다 기존 고속도로의 통행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따라 신·증설되는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최대 10년 동안 신·증설된 고속도로에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는 편법으로 통행료를 인상해 왔다.

개정안은 통합채산제 시행은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통합채산제 신규 적용은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엄격한 승인절차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통행료 폐지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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