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만19세 신용카드 발급·단독 계약 가능
내달부터 만19세 신용카드 발급·단독 계약 가능
  • 승인 2013.06.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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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인정돼 부모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故)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논란이 됐던 배우자의 친권 자동승계 규정도 개선돼 가정법원이 자녀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민법은 우선 민법상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췄다. 이에 따라 1994년 7월 1일생부터 성년으로 인정된다.

이는 청소년의 조숙화 현상 및 국내 다른 법률의 성년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보험가입 등을 할 수 있다.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격 취득도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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