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후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한 510억원의 조세포탈,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 횡령,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수사해 왔다.
또 2005년 이후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1천억원대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과 2008∼2010년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 등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과 CJ그룹 등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비자금 및 미술품의 해외 보유와 관련한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한 510억원의 조세포탈,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 횡령,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수사해 왔다.
또 2005년 이후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1천억원대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과 2008∼2010년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 등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과 CJ그룹 등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비자금 및 미술품의 해외 보유와 관련한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