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연이율 최고 350%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채권추심을 일삼은 무등록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급전이 필요한 정수기 영업사원을 협박해 불법채권추심을 하고, 대구지역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연이율 최고 352%의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K(33)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1년 8월 정수기 영업사원인 J(여·32)씨에게 1천만원을 빌려준 뒤 최근까지 연이율 350%를 적용,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31)씨 등 나머지 11명의 불법대부업자들은 지난 2011년 5월께부터 지난달까지 불법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영업을 한 뒤 대구시내 일원에서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 총 58명에게 2억6천여만원을 대출해준 뒤 최고 352%에 이르는 이자율을 적용, 수억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J씨에게 1천만원을 빌려준 뒤 2년여간 원금 및 이자 등 3천여만원을 편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4일 J씨에게 전화를 걸어 “2천500만원을 더 받을 것이 있다. 앞 뒤 잘 살피고 다녀라. 네 인생 내가 접어줄게” 등의 욕설로 협박,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급전이 필요한 정수기 영업사원을 협박해 불법채권추심을 하고, 대구지역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연이율 최고 352%의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K(33)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1년 8월 정수기 영업사원인 J(여·32)씨에게 1천만원을 빌려준 뒤 최근까지 연이율 350%를 적용,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31)씨 등 나머지 11명의 불법대부업자들은 지난 2011년 5월께부터 지난달까지 불법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영업을 한 뒤 대구시내 일원에서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 총 58명에게 2억6천여만원을 대출해준 뒤 최고 352%에 이르는 이자율을 적용, 수억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J씨에게 1천만원을 빌려준 뒤 2년여간 원금 및 이자 등 3천여만원을 편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4일 J씨에게 전화를 걸어 “2천500만원을 더 받을 것이 있다. 앞 뒤 잘 살피고 다녀라. 네 인생 내가 접어줄게” 등의 욕설로 협박,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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