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28% 근로세 부담 늘어
월급쟁이 28% 근로세 부담 늘어
  • 승인 2013.08.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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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도 15만원 공제
월급쟁이 4명중 1명은 세부담이 늘어난다.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근로자의 28%가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바로 잡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의 돈을 모아 서민층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과표기준 올라간다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살펴봐야 한다.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한 뒤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을 산정한다. 비용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이 낮아지게 돼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다.

세액공제는 비용을 사후에 인정한다. 일단 소득 전체를 과표기준으로 삼아 과세한 뒤 공제항목별로 쓴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는 과표기준을 높이고 비용성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다. 소득역진성도 막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근로소득세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합했다.

◇인적공제는 세액공제로 통합

기본공제, 공적연금·건강보험,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공제항목은 유지하고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형태다.

인적공제 가운데 현행 다자녀 추가(자녀 2인 100만원·초과 1명당 200만원), 6세이하 자녀양육비(자녀당 100만원), 출산·입양(당해연도 200만원) 등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한다.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초과 1명당 20만원으로 정액공제한다. 자녀장려금(CTC)과는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자녀가 1명일때 지금은 공제혜택을 전혀 못받았지만 앞으로는 15만원의 세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소득공제율은 중산층 배려

소득액에 따라 총급여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근로소득공제율은 일부 조정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현행 80%에서 70%로, 500만원 초과~1천500만원은 50%에서 40%로 각각 줄어든다.

1천500만원 초과~3천만원 15%, 3천만원 초과~4천500만원 10%는 15%로 통합하고 4천500만원 초과~1억원 구간은 현행 유지(5%), 1억원 초과 구간은 5%에서 2%로 축소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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