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으니 ‘지역 가입자’
자진 소득신고로 납부해야
자진 소득신고로 납부해야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종교인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를 두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세무당국은 종교인의 특성과 소속 종교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일종인 ‘사례금(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부터 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물론 종교인도 예외가 아니다. 종교인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는 못한다. 대신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성직 수행으로 거둔 수익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인은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세무당국의 종교인 소득세 과세방침과 맞물려 종교인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이 생기면 자진 소득신고를 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이 강제로 종교인에게 연금보험료를 물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당국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은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국민연금법상 농업소득(농업인), 임업소득(임업인), 어업소득(어업인), 근로소득(근로자), 사업소득(사업자)만 소득으로 파악해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받아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무당국은 종교인의 특성과 소속 종교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일종인 ‘사례금(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부터 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물론 종교인도 예외가 아니다. 종교인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는 못한다. 대신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성직 수행으로 거둔 수익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인은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세무당국의 종교인 소득세 과세방침과 맞물려 종교인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이 생기면 자진 소득신고를 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이 강제로 종교인에게 연금보험료를 물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당국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은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국민연금법상 농업소득(농업인), 임업소득(임업인), 어업소득(어업인), 근로소득(근로자), 사업소득(사업자)만 소득으로 파악해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받아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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