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직원 연금 대납하면 재정지원 불이익
대학, 교직원 연금 대납하면 재정지원 불이익
  • 장원규
  • 승인 2013.08.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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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개정안 발의
“가계 부담 경감하려 입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학교가 대납할 경우, 해당 학교에 재정적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 등록금 경감대책을 마련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할 경우, 재정사업의 참여 제한·재정상의 차등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해당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교육부의 감사 결과 39개 사립대학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총 1천860억원을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등록금 인하 요구에는 나몰라라 하던 대학들이 교비회계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에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등록금을 유용한 이러한 대납 관행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학교가 대납하면 회계 부실 운영과 이에 따른 등록금 인상이 우려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대학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가계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사학연금 대납은 지금껏 여러번 지적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던만큼 이제는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며 “등록금을 벌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릴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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