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위원장·조희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 선관위는 이를 위해 10월 한달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고 다음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활동을 본격화 한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단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근조카드를 보내는 것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안내하고, 예식장, 장례식장 및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 지역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활동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축의금·부의금,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의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할 방침”이라며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재기자
시 선관위는 이를 위해 10월 한달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고 다음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활동을 본격화 한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단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근조카드를 보내는 것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안내하고, 예식장, 장례식장 및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 지역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활동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축의금·부의금,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의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할 방침”이라며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재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