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희대)가 선거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 지원 등을 위해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한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에 전념할 유능한 단원(총69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선발된 단원은 다음달부터 내년 6월 14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소정의 수당과 실비를 받는다.
모집기간은 1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구시선관위홈페이지(www.dgec.go.kr)에서 다운로드 또는 대구시선관위 지도과 및 산하 8개 구·군위원회에 비치된 지원서류를 작성해 대구시선관위 지도과나 근무를 희망하는 해당 구·군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우편번호 706-838·대구시 수성구 신천동로 254번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3층 지도과 공정선거지원단 모집담당자 앞)으로 지원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대구시선관위 지도과(053-764-4335)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창재기자
선관위는 이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에 전념할 유능한 단원(총69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선발된 단원은 다음달부터 내년 6월 14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소정의 수당과 실비를 받는다.
모집기간은 1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구시선관위홈페이지(www.dgec.go.kr)에서 다운로드 또는 대구시선관위 지도과 및 산하 8개 구·군위원회에 비치된 지원서류를 작성해 대구시선관위 지도과나 근무를 희망하는 해당 구·군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우편번호 706-838·대구시 수성구 신천동로 254번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3층 지도과 공정선거지원단 모집담당자 앞)으로 지원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대구시선관위 지도과(053-764-4335)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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