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까지 운영
성주군은 최근 급증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서식밀도 조절을 위해 11월 1부터 2014년 2월 28까지 수렵장을 설정,고시해 운영한다.
성주군 관내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휴양림지역을 제외한 535.55㎢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했다.
수렵신청은 18일 오전9시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입금 신청후 입금이 완료된 신청자에 한해서 서류제출 후 승인서를 발급받고 수렵을 할 수 있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성주군 관내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휴양림지역을 제외한 535.55㎢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했다.
수렵신청은 18일 오전9시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입금 신청후 입금이 완료된 신청자에 한해서 서류제출 후 승인서를 발급받고 수렵을 할 수 있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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