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운전자 통행원칙 소홀
자전거운전자 통행원칙 소홀
  • 정민지
  • 승인 2013.11.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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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미착용·역주행 등 사고 건수 해마다 증가
# 수성구에서 동구로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N씨는 최근 커브길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마주쳐 깜짝 놀랐다.

도로의 특성상 역주행을 하면 좌회전을 안해도 돼 운행시간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차량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찔한 상황이다. 최근 전용도로 등이 만들어지면서 자전거가 단거리 교통수단과 레저의 하나로 부상했지만 자전거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통행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앞의 경우와 같은 역주행은 도로교통법 상 위반되는 사항이다. 법적으로 자전거는 속도가 가장 느린 ‘차’로 정의돼있다. 따라서 우측 가장자리통행이 원칙이고 출발과 정지시에는 수신호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보행자 다음의 교통약자 우선순위에 속하지만 자동차와 유사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 운행 중 사고도 교통사고에 속한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자전거 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2001년 6천219건이었지만 2008년 1만건이 넘어 2011년 1만 2천170건으로 집계됐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자전거 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빈번한 지자체는 대구 북구로 1천323건이 발생했다. 달서구도 1천229건으로 전국 세번째에 속했다. 같은 기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천552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0.6명 수준이다.

또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머리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80%가 넘고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에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서구청 자전거문화계는 “대부분 사고는 자전거운전자들이 ‘안전벨트’에 해당하는 헬멧착용을 소흘히하고 해가진 후부터 뜰 때까지는 전조등을 켜 차량이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하지 않아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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