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원전부품업체 제재 적법”
“입찰 담합 원전부품업체 제재 적법”
  • 남승현
  • 승인 2013.12.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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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訴 원고 청구 기각
뇌물을 제공하고 경쟁입찰에서 담합까지 한 원전 부품업체를 제재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일 원전 부품업체인 H정공㈜ 등 2개사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기업인 한수원 직원에게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경쟁입찰 과정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것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공급한 제품은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시설로 부실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천문학적 비용과 피해액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수원 측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H정공 등은 지난해 한수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낙찰을 위해 담합한 것이 들통났고, 한수원 측이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자 소송을 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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