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관리법안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시당 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관리 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난립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전문기업의 재신고(3년),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난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국민이 보다 나은 전문기업을 골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이 보다 명확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의락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나 보급 확대에 관한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개정안이 의결됐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이번에 통과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전문기업의 재신고(3년),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난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국민이 보다 나은 전문기업을 골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이 보다 명확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의락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나 보급 확대에 관한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개정안이 의결됐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