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7일까지 불법·부정 축산물 합동단속
경북도, 27일까지 불법·부정 축산물 합동단속
  • 이종훈
  • 승인 2014.01.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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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부정축산물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도축장 11곳, 식육가공업소 125곳, 식육포장처리업소 295곳, 축산물판매업소 4천722곳, 보관업 28곳 등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160명으로 23개 단속반을 구성했다.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밀도살, 등급판정서 위·변조,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미구분 판매, 쇠고기개체식별번호 미표시·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축산물 시료를 채취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는 등 부정 축산물의 감시와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위반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하고 특히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급식업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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