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부정축산물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도축장 11곳, 식육가공업소 125곳, 식육포장처리업소 295곳, 축산물판매업소 4천722곳, 보관업 28곳 등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160명으로 23개 단속반을 구성했다.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밀도살, 등급판정서 위·변조,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미구분 판매, 쇠고기개체식별번호 미표시·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축산물 시료를 채취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는 등 부정 축산물의 감시와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위반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하고 특히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급식업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훈기자
대상은 도축장 11곳, 식육가공업소 125곳, 식육포장처리업소 295곳, 축산물판매업소 4천722곳, 보관업 28곳 등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160명으로 23개 단속반을 구성했다.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밀도살, 등급판정서 위·변조,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미구분 판매, 쇠고기개체식별번호 미표시·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축산물 시료를 채취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는 등 부정 축산물의 감시와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위반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하고 특히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급식업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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