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동거녀의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을 버리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미성년 딸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을 버리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미성년 딸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