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13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주한미군 A(27)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도주했고 운전면허증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칠곡의 미군기지인 캠프캐롤에 배속된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접촉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그대로 달아났다가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오 판사는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도주했고 운전면허증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칠곡의 미군기지인 캠프캐롤에 배속된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접촉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그대로 달아났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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