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용 절반 이하로
오는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은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공성대삽입술, 표적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는 10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어금니와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률은 현재 틀니와 같은 50%이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어금니와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률은 현재 틀니와 같은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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