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단속 총력체제 돌입
선거사범 단속 총력체제 돌입
  • 김무진
  • 승인 2014.05.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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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용인력 총동원…대구 52명·경북 215명 적발
금품·향응 제공 많아…공무원 선거개입 크게 늘어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에 따라 대구와 경북 경찰이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대구 및 경북지방경찰청은 1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금품 살포와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3일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3월 24일부터 각 경찰서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 금품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공무원 선거개입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왔다.

대구경찰청이 이달 13일까지 단속을 벌여 선거법 위반사범 52명(41건)을 적발,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8명은 수사를 종결, 42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9명, 공무원 선거개입 9명, 사전선거운동 9명, 인쇄물 배부 7명, 금품·향응제공 6명, 기타 12명 등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대구지역 불법선거 적발 인원은 총 72명에서 52명으로 감소(27.8%↓)했지만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가 1명에서 9명으로 급증(800%↑)한 것은 물론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사범도 8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경북경찰청도 같은 기간 선거사범 215명(119건)을 단속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64명을 불구속 입건, 11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32명, 인쇄물 배부 32명, 공무원 선거영향 8명 등의 순이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전담반 인력 보강 및 24시간 온라인 첩보수집 및 단속 등을 통해 선거사범 총력단속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며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선거 브로커와 혼탁 분위기를 조장하는 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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