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딸·손녀 성폭행 2명 중형
지적장애 친딸·손녀 성폭행 2명 중형
  • 남승현
  • 승인 2014.05.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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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지적장애 3급인 딸(16)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지적장애 3급의 손녀(17)를 수차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B(71)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13살 미만의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2차례 성폭행해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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