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목 졸라 살해 징역12년 선고
내연녀 목 졸라 살해 징역12년 선고
  • 남승현
  • 승인 2014.05.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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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9일 말다툼을 하던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내연녀(41)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원망하는 소리를 듣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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