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사진)은 “특정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또는 증언 등을 한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증인 소환 및 신문 과정에서의 특례 적용, 신변안전조치 등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장원규기자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또는 증언 등을 한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증인 소환 및 신문 과정에서의 특례 적용, 신변안전조치 등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장원규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