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국민안전헌장 제정해야”
박명재 “국민안전헌장 제정해야”
  • 강성규
  • 승인 2014.05.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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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법규 통합”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이 21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에서 ‘국민안전헌장’ 제정을 촉구하며 “모든 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전정책, 안전문화, 안전의식이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세월호 이전(Before 세월호)과 세월호 이후(After 세월호)로 구분되는 대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안전권을 신설하고 ‘국민안전헌장’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련 업무를 통합, 안전전문가 중심의 독립기구인 국가안전처는 국무총리실 소속이 되어야 바람직하다”며 “국가적 대형사고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가안전처가 지역적 재해·재난·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청 조직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지원과 협조·동원을 위한 안전전담 조직을 시·도와 시·군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가안전처 발족과 동시에 국가재해·재난·안전관련 법규를 통합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수난구호법, 소방기본법, 민방위기본법을 ‘국가재해·재난안전법’으로 통합해 국가안전처가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회가 여야 간 정쟁 없는 중지를 모아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재난안전시스템 개혁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관련 입법 등 대책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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