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8일 돈을 노리고 친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 강도살인미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이 금품을 뺏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계획하는 등 기본적 인륜에 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비롯한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범행의 중요한 원인이 됐던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A군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총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전원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A군이 금품을 뺏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계획하는 등 기본적 인륜에 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비롯한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범행의 중요한 원인이 됐던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A군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총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전원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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