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 방해 브로커 등 무더기 적발
경매절차 방해 브로커 등 무더기 적발
  • 김무진
  • 승인 2014.07.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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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유치권 신고 등 수법 부당이득…17명 기소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임차보증금 배당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절차를 방해한 경매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절차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부동산업자 L(여·57)씨와 경매브로커 L(5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건설업자 H(58)씨와 사찰주지 J(52)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업자인 L(여)씨는 지난 2007년 12월께 미분양된 아파트를 할인 매입한 뒤 매임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해 분양업자, 공인중개사, 대출브로커 등과 짜고 할인되지 않은 애초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L씨는 대출금을 일부러 연체시켜 경매로 넘긴 뒤 수십차례에 걸쳐 허위 유치권 신고, 허위 임차권에 의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등을 통해 싼값에 다시 경매낙찰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다 결국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경매브로커 L씨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지난해 1~8월 경매물건 소유자들로부에게 접근, 수십차례에 걸쳐 사문서 위조 및 유치권 행사 등을 하며 경매 대리행위를 하고 총 총 1천76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삼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앞으로로 경매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등 유사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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