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명목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
세무조사 무마 명목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
  • 남승현
  • 승인 2014.07.06 14: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검 특수부(김지용 부장검사)는 6일 세무조사를 무마해준다며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세무공무원 A(55)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2~13년 경북지역의 한 세무서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의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파면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