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김지용 부장검사)는 6일 세무조사를 무마해준다며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세무공무원 A(55)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2~13년 경북지역의 한 세무서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의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파면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A씨는 2012~13년 경북지역의 한 세무서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의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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