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9일 경찰관을 손으로 때리고 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하던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하지만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김 부장판사는 “A씨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하던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하지만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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