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3일 회사공금을 유용했다가 들통 날 위기에 처하자 동업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려고 시신이 있는 차량에 불을 붙여 언덕 밑으로 추락시킨 점 등 범행 동기, 수단,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며 “제3자 범행으로 위장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려고 시신이 있는 차량에 불을 붙여 언덕 밑으로 추락시킨 점 등 범행 동기, 수단,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며 “제3자 범행으로 위장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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