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사고비용 과다 청구 주의보
휴가철, 렌터카 사고비용 과다 청구 주의보
  • 승인 2014.07.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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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불만 접수 7~8월 몰려
소비자연맹, 유의사항 제시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렌터카 관련 상담 건수가 2012년 2천364건에서 지난해 2천905건으로 23%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상담 건수도 1천538건에 달했다. 작년 7월 상담 건수가 같은 해 6월보다 64.1% 증가하는 등 렌터카 관련 불만 접수가 휴가철인 7∼8월에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한 1천538건을 피해 사례별로 보면 보험처리 등 단순상담(37%)을 제외하면 면책금(소비자부담금) 과다 청구가 25.9%로 가장 많았다. 면책금은 소비자 과실로 렌터카 운행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할 때 렌터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부담금이다.

이어 계약 미이행·해약(21.8%), 차량 하자(9.6%), 수리비 과다청구(4.2%), 연료비 관련 분쟁(1.5%) 순이었다.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사고인데도 장기 휴차 보상요금을 요구하거나, 미세한 흠집에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수리비를 부풀려 요구하는 데 따른 불만이 많았다.

연맹 관계자는 “렌터카는 필요한 기간만 여행지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지만, 차량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가 나면 수리비와 면책금 등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떠안게 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맹 측은 렌터카 대여시 유의사항으로 △표준약관 사용 업체 선택 △계약서 사본 보관 △보험보상 범위·면책금 확인 △임차인 금지행위 확인 △차량 상태 확인 △운전 가능 연령 확인 △사고·고장 시 사업자에 즉시 통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연맹은 사고 종류·정도·보험금액 등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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